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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총정리: 산소결핍기준, 적정공기수준, 산소결핍시 안전조치,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2024. 10. 9. 08:35
1.산소결핍의 기준을 적으시오.
산소농도 18% 미만인 상태
2.밀폐공간 작업 시의 적정 공기 수준을 적으시오.①산소 농도: 18%이상 23.5% 미만
②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③일산화탄소 농도: 10ppm 미만
④황화수소 농도: 30ppm 미만
3.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①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 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 할 것
4.산소결핍 시의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①작업장 환기 실시
②작업장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③근로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5.산소결핍 우려 시의 조치사항 (밀폐공간 작업 시의 안전조치사항)
①산소농도 측정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
②작업장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③작업장 외부에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 배치
④근로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6.산소결핍 인정 시의 조치사항
①작업장 환기 실시
②근로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③작업장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7.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①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②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④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⑤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산소결핍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사항
①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②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안전대나 구명 밧줄, 사다리 및 섬유 로프 등 비상 시에 대피용기구 및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밀폐공간에서 근로자를 구출하는 경우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감시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①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②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③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⑤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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