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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출오답1-동바리 파이프서포트조립, 낙하비래위험방지조치, 콘크리트타설, 감전위험요소, 금속용접용단, 인력굴착
    건설안전산업기사(필답형) 2024. 9. 15. 13:10

    1.동바리 조립시 안전조치 중 동바리의 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①깔판 깔목설치 
    ②콘크리트 타설
    ③말뚝박기
     

    2.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①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할 것-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에 고정시킬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결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다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 ★★
    ①파이프서포트를 3개본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낙하 비래 위험방지조치 3가지 (3점)
    ①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 설정 ( 이게 잘 안외워지네..)
    ③보호구의 착용
     
     
    5.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시점과 보고사항 2가지 (4점)
    (1)보고시점 : 지체없이
    (2)보고사항
    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③그 밖의 중요 사항
    https://spacedesign.tistory.com/78

     
     

    6.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전달이 유리한 경우 (3점)
    ①전언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 된다.
    ③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④청각계통이 과부하일때
    ⑤주변소음이 심할 때
    ⑥한곳에 머무르는 경우
     
     
    7.청각장치를 사용한 정보전달이 유리한 경우
    ①전언이 짧고 간단할때
    재참조되지 않는다.
    ③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④시각계통이 과부하일때
    ⑤주위나 너무 밝거나 암조응일때
    ⑥자주 움직이는 경우
     
     
    8.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①권과방지장치 및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및 작업 장소의 지반상태
     
     
    8.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①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시 즉시 보수할 것
    ②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할 것
    ③콘크리트를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④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조치를 할 것
     
    9.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사업장 - 2233
    ①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관리자가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에 대비한 위험방지 조치 2가지
    ①터널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②부석의 제거
     
    11.건설기계 사용 작업의 안전수칙 4가지
    ①작업계획 수립
    ②근로자외 출입금지
    ③승차석외 근로자 탑승 금지
    ④정비 수리시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⑤주용도외 사용제한
     
    11.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①안전지지대의 사용
    ②안전블록의 사용
     
    12.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한 후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 3가지
    ①발판재료의 손상 및 걸림상태
    ②손잡이의 탈락유무
    ③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상태
    ④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⑤연결재료 연결철물의 손상 부식 상태
    ⑥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13.1차 감전위험 요소 4가지
    ①통전시간
    ②통전경로
    ③통전전류크기
    ④전원의 종류(직류보다 교류가 더 위험)
     
     2차 감전위험요소
    ①인체 조건(저항)
    ②전압
    ③계절
     
    14.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 2가지
    ①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공사종류별 유해 위험방지계획
     
    15.거푸집 및 동바리(지보공)의 시공시에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 4가지
    ①연직방향 하중
    ②횡방향 하중
    ③콘크리트 측압
    ④특수 하중
    ⑤위의  ①~ ④ 항목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16.(            )란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말한다.
     
    17.터널 내에서의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②작업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유무를 확인할 것
    ③부근에 있는 가연성물질에 불연성물질 덮개를 하거나 불티 등이 날아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할 것
     
    18.굴착작업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하여 인력굴착 시 일일 준비사항 3가지 (6점)
    ①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 점검하고 미비점 즉시 조치
    ②근로자 적절히 배치
    ③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착용유무 확인
    ④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위험장소 출입금지조치
    ⑤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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