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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출오답4: 2021년도 터널지보공 충전전로작업 발파작업기준 타워크레인지지방법 소음작업 동바리이음방법
    건설안전산업기사(필답형) 2024. 9. 20. 08:49

    01.충전전로 인근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감전방지 조치 사항2가지를 적으시오.(4점)
     
    02.다음 설명에 적합한 보호구의 명칭을 적으시오.
    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②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③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④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⑥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⑦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
    ⑧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03.차량계 건설기계 중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와 천공용 건설기계의 종류를 각각 2가지씩 적으시오.(4점)
     
    04.발파작업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6점)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 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떄부터(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분 잉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05.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 중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6점)
     
    06.알더퍼의 E.R.G이론에서 E,R,G를 각각 설명하시오.(3점)
     
    07.동바리의 침하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08.설명에 해당하는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3점)
    ①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
    ③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09.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      ) 바탕에 (    ) 한글 (      )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 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터널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터널지보공의 점검 항목 3가지를 적으시오. (6점)
     
    11.사업주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2.흙막이지보공을 구성하는 부재 중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압력을 받아서 버팀보 등에 전달하기 위하여 흙막이 벽체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의 명칭을 쓰시오.
     
    13.거푸집동바리의 조립 시 동바리의 이음 방법 2가지를 적으시오.(4점)
     


    01.이격거리, 울타리 감시인, 근로자 접지점 접촉금지 조치
    차량 등을 충전부로 부터 300cm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씩 증가시켜야 한다.
    ②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 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 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2.
    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②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③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④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⑥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⑦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안전모
     
    03.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04.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 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떄부터( 5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15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30  )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05.전용지지프레임, 설치각도 60도이내, 가공전선 근접 불가 
    ①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②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③와이어로프의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할 것
    ④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06.
     E: 생존욕구 R:관계욕구 G:성장욕구
     
    07.
    ①깔판, 받침목 사용
    ②말뚝 박기
    ③콘크리트 타설
     
    08.
    ①크레인
    ②리프트
    ③승강기
     
    09.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 검은색) 한글 ( 고딕체 )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 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부재 기둥
    ①부재의 변형 손상 부식 및 탈락의 유무
    ②부재의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터널지보공은 연결부 부착부가 없음 왜?)
    ③부재의 긴압정도
    ④기둥 침하의 유무
     
    11. 소음수준 인체영향증상 보호구선정 및 방법
    ①작업장소의 소음수준
    ②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12.띠장
     
    13. 맞댐이음 장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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