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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중기 총정리: 양중기 권과방지장치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작업계획서 작업시작전점검사항 방호장치 와이어로프안전계수 사용금지사항
    건설안전산업기사(필답형) 2024. 8. 26. 11:49

    ♣구민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책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개인적 글임.

    ♣빨강 글씨는 필답형 준비하면서 빼먹기 쉬운 단어들로 매우 개인적 기준임.

    ♣중요도에 따라 별하나   별둘 ★★   별셋 ★★ (by 구민사 최윤정 쌤)

     

     

     

    ● 양중기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기준) ★★ 

    ①곤돌라

    ②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③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것으로 한다.)

    ④이동식 크레인

    ⑤승강기

     

     

     

    ● 양중기의 권과방지장치

    ①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양중기의 해지장치: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훅의 해지장치

     

    ③크레인의 스토퍼stopper설치: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④크레인 통로의 설치를 0.3미터 이하로 해야하는 경우.(근로자의 추락방지 위해)

      운전대를 통하는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크레인 거더girder(보)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특급암기법
    1.움직이는 크레인(간격 넓어야 충돌안함)
     : 주행·선회하는 크레인과 통로 0.6미터 이상(기둥에 접하는 경우 0.4미터 이상)
    2.바닥에 고정되어 움직임(간격 넓어야 충돌안함)
     :갠트리 크레인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0.4미터 이상
    3.고정된 경우(간격 좁아야 추락안함)

     

    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 [출처: 네이버]

     

    ※권과방지장치[ over winding-proof device ,  ]

    권상장치[ Hoisting ]: Trolley Frame 위에 설치되어 권상, 권하작동을 하며 계통설비로는 Moter, Flexible Coupling, Reducer, Wire Rope, Hook 등으로 구분된다. 출쳐:철도용어사전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  

    ①양중기 방호장치 공통 4가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추가설치)

    ②훅의 해지장치

    ③안전밸브(유압식)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의 방호장치 ★★  

    ①양중기 방호장치 공통 4가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추가설치)

    조작반(盤) 잠금장치

     

    ● 곤돌라의 방호장치 ★★

    ①양중기 방호장치 공통 4가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추가설치)

     

    ● 승강기의 방호장치 ★★

    ①양중기 방호장치 공통 4가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추가설치)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출입문인터록

    조속기(속도조절기)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승강로  최상부  또는  승강로  최하부의  버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스위치

     

     

    ●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①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고 있는 레일의 상태

    ③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①권과방지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및 작업장소 지반의 상태

     

    ●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①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②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곤돌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①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클러치 없음)

    ②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 양중기 악천후 시 조치 ★★  

    ①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중지

    ②순간풍속 초당 15미터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③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옥외 설치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 조치  

    ④순간풍속 초장 30미터 초과, 중진(重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⑤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옥외 승강기 및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 제외) 무너짐 방지 조치

     

     

    ● 타워크레인의 작업계획서 내용 ★★  

    ①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순서

    ③작업도구 장비 가설장비 및 방호설비

    ④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⑤타워 크레인 지지방법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안전계수: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②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③훅, 샤클, 클램르,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④그 밖의 경우: 4 이상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사항 ★★  

    ①이음매가 있는 것

    ②꼬임이 있는 것

    ③심한 변형이나 부식이 있는 것

    ④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⑥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 달기체인 사용금지 사항 ★★  

    ①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②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를 초과한 것

    ③달기체인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 ★★  

    ①꼬임이 끊어진 것

    ②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③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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