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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건설안전산업기사(필답형) 2024. 9. 6. 09:57
♣출처: 구민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중요도에 따라 별하나★ 별둘 ★★ 별셋 ★★★ (by 구민사 최윤정 쌤)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인 때는 매월 사용명세서 작성, 1년보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하는 자: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자와 건축허가대상 공사자가 안전관리비 사용 시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받아야 한다.(6개월 이내 공사 종료시에는 종료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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